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 913억 원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239억 원의 분쟁 조정을 통해 91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지난해 2,214건보다 219건이 증가(1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1,050건보다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이었다.
한편,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지난해 2,316건보다 77건이 감소(3%)했다.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1,069건보다 2% 증가한 1,088건을 처리했다.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대규모유통(36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으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36일 대비 1일을 단축시켰다.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914건을 기준으로 약 913억 원으로 지난해 724억 원 대비 26% 증가했다. 피해 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 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1,088건, 가맹사업거래 523건, 공정거래 482건, 약관 11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 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88건 중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48건(4.4%), 부당 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낚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가맹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및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행위 74건(15.4%)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 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며, 상품 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5.6%) 등이었다.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12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도 개설하여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163건의 민원 상담 ·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182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