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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용기 필로폰 밀반입 일당 검거...1kg, 33억원 상당
녹차용기 필로폰 밀반입 일당 검거...1kg, 33억원 상당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녹차 용기에 필로폰 총 33억원 어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6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중국 청도의 공급책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kg을 중국산 녹차가루 용기 4개씩 나눠 담는 형태로 총 두 박스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했다. 필로폰 1㎏은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치면 33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전에 밀반입 정보를 입수해 인천국제공항 물류센터에서 해당 물건을 특정해 필로폰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 9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0.03g의 필로폰을 밀반입했지만 세관에 적발되지 않자 안심하고 필로폰 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필로폰을 녹차용기에 넣으면 탐지견이 냄새를 맡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물품 수령자, 물품 운반자 등 서로 모르는 사람을 동원하는 점 조직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 공급책,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와 통화 시에는 대포폰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녹차 용기에 담은 것은 공항 마약탐지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경찰은 중국 청도의 필로폰 공급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밀반입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 913억 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 913억 원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239억 원의 분쟁 조정을 통해 91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지난해 2,214건보다 219건이 증가(1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1,050건보다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이었다. 한편,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지난해 2,316건보다 77건이 감소(3%)했다.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1,069건보다 2% 증가한 1,088건을 처리했다.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대규모유통(36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으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36일 대비 1일을 단축시켰다.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914건을 기준으로 약 913억 원으로 지난해 724억 원 대비 26% 증가했다. 피해 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 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1,088건, 가맹사업거래 523건, 공정거래 482건, 약관 11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 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88건 중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48건(4.4%), 부당 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낚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가맹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및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행위 74건(15.4%)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 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며, 상품 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5.6%) 등이었다.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12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도 개설하여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163건의 민원 상담 ·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182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특허청,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위해 183억 원 투입
특허청,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위해 183억 원 투입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7일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7년에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전 세계 12개소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지재권 상담, 상표 출원비용·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현지 침해조사 지원, ▲중국·아세안 등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K-브랜드 무단 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송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2016년에는 IP-DESK의 지재권 상담 6,833건, 상표 출원 지원 1,111건 등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분쟁컨설팅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소송보험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20개 기업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2017년에는 우선,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의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증가했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 드라마, 예능 프로 등 한류 콘텐츠의 IP를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보호전략 수립을 본격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야 해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P-DESK 중에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개소), 베트남, 독일에 변리사, 변호사 등을 채용하여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출원 단계에서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적시 대응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소송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분쟁의 지속·장기화를 고려한 다년도 컨설팅, 품질관리를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컨설팅 지원을 통한 분쟁대응 비용절감·피해방지 등 경제적 효과는 약 888억원으로, 정부지원 예산 90억원 대비 약 10배 수준에 달해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前 중수부장 '潘총장 3억수수' 발언…"사실 아냐"
이인규 前 중수부장 '潘총장 3억수수' 발언…"사실 아냐"
- 당시 수사팀 "그런 진술 없었다… - 박연차 관련, 입증 가능한 부분 모두 기소"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58·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그런 말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가 대선 출마설이 나도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겨냥해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후 법조 출입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변호사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반기문씨 관련된 입장은 전에 언론사 기자하고 만나서 직접 한 얘기가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당초 시사저널의 최초 보도가 나온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이 변호사는 “반기문 씨와 관련된 내 입장은 이게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시사저널은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 등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박 전 회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이던 반 총장에게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20만 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유엔 총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초엔 박 회장 자신이 잘 아는 뉴욕의 한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 총장이 식사하러 오면 3만 달러를 주라고 했고,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박 회장 지인'이 말했다고도 보도했다. 한편 2009년 대검 수사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 총장이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서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의 내사 보고서도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진술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고,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과 함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책임론에 시달렸던 이 변호사는 한달 뒤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곧바로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북한, 10년 간 자연재해로 3억1천만 달러 경제손실"
"북한, 10년 간 자연재해로 3억1천만 달러 경제손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북한에서 지난 10년 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3억 1천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 수는 남한의 5배가 넘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내 자연재해로 총 3억1천14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재난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총 16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전했다. 홍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풍 5건, 가뭄 2건이었다. 재난역학연구소는 이 가운데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다며, 특히 지난 2007년 3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난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천 533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남한에서 자연재해로 281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겁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에서 노동자들이 무너진 건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미국의소리방송> 재난역학연구소의 빌로우 리지나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과 남한에서 발생한 총 자연재해 수는 비슷했지만, 사망자 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은 총 16차례, 남한은 총 17차례로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비슷했지만, 사망자와 피해자 수는 북한이 훨씬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남한이 12억 달러 이상으로 북한보다 훨씬 컸다고 덧붙였다. ‘재난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07년 홍수 때로, 총 610명이 사망했다. 재난역학연구소는 또 올해 함경북도 홍수로 총 53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유엔에 따르면 총 138명이 목숨을 잃고 400여 명이 실종됐지만, 실종자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 수치인 것이다. 연구소는 올해 함경북도 홍수로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고 4만여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밖에 북한은 지난 2012년에는 홍수로 총 147명, 2011년에는 태풍과 홍수로 총 74명이 숨졌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로황폐해진 자연환경을 꼽고 있다. 이들은 “우선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많은 야산이 현재 벌거숭이가 됐어요.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산사태, 물난리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라며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음을 내비췄다.
공정위,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천여만원 부과
공정위,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천여만원 부과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입찰 금액이 예성 구매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주)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태섭 의원, 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426억, 33억 미환수
금태섭 의원, 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426억, 33억 미환수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원이었고, 이 중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4,949건에서 2015년 1만 9,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이 142억원, 내용변경이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10억원 순이었다(금액 기준). 한편,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도 줄어들지 않아 125건, 1억 2,350만원이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16%였다.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 2,933억원 늘어”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 2,933억원 늘어”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2,717억원, 수익자부담수입 1조 4,290억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총 1조 7,008억원(44.9%)이었다.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2015년 세입 1,541억원 중 학부모부담은 117억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97억원, 2013년 61억으로 최근 3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김병욱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학부모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안준 벽산엔지니어링(주)에 과징금 3억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안준 벽산엔지니어링(주)에 과징금 3억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맡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벽산엔지니어링(주)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도급 대금 1,65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의 수수료 4억 7,25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벽산엔지니어링에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또, 법 위반 금액이 5억원으로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289개로 많으며,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4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