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당신의 생명통로 ’비상구‘가 막혀 있지 않나요? [선데이뉴스신문]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 화재 발생으로 건물 비상구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고 건물 비상구 폐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외부에서 점검이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 안향|2019-04-14 [사회]소화전 주변 주정차, 안돼요! [선데이뉴스신문]화재발생 시 소방 펌프차량(중형펌프차 기준)에 실린 소화용수의 평균사용시간은 5분정도. 화재진압 시 소화 용수 확보를 위해 현장 주변 소화전을 점령하는 것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화전 근처 주·정차된 차들과 쓰레기, 자전거 등은 유사 시 소화전 발견을 힘들게 하고 사용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로인해 소화전 점령시간이 지체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안향|2019-03-10 [사회]옥내소화전 사용법 [선데이뉴스신문]옥내소화전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내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호스로 물을 방수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현행 소방법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면적의 합이 1,500㎡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평소 소화기뿐만 아니라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을 숙지해두면 도움이 된다.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전함을 연다. 둘째, 호스를 꺼내 노즐을 잡고 화재장소까지 간다. … 안향|2019-03-10 [사회]고층건물화재 대피요령 [선데이뉴스신문]요즘 우리나라에는 고층아파트나 건물이 많아지고 있다. 화재는 항상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에 미리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첫째,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계단과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대피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 장애인 동반 등으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된다. 비상용엘리베이터는 화재진압용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예비전원이 구축돼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전원… 안향|2019-03-04 [사회]미세먼지 대처요령 [선데이뉴스신문]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미세먼지 농도… 안향|2019-03-04 [사회]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안향|2019-03-04 [사회]해빙기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최근 10년간 해빙기 안전사고 8명 숨져” 최근 10년간 발생한 2~3월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절개지·낙석위험지역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으며 건설공사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가장 많은(18명, 90%)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해빙기 산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안향|2019-03-04 [사회]가스누출 시 응급처치요령 안내 1. 코크밸브와 안전밸브를 잠금다. 2.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3. 화기 및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는다. 안향|2019-03-04 [사회]가스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요령 [가스안전 사용수칙] 1. 사용 전 / 환기 가스 불을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창문을 열어 가스연소시 필요한 공기가 실내에 충분히 들어오도록 합니다. 2. 사용 중 / 점화 확인 점화를 할 때에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불이 붙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코크밸브를 계속 열어두면 가스가 새 위험합니다. 3. 사용 후 / 밸브 잠금 점화코크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급니다. 장시간 집을 비워둘 때는 중간밸브나 계량기 밸브까지 잠가야 안전합니다. 4. 평상시 / 누출 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 안향|2019-03-04 [사회]다중이용업소 강화된 소방안전교육 [선데이뉴스신문]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화재발생시 화재현장의 책임자로서 화재진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 … 안향|2019-03-04 12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