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6년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실시... 총 1,422,493명에&#…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
기사입력 2016.08.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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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인뉴스=정태섭 기자]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2016. 8. 13.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은 형사범(경제인 등 포함),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803명으로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73명, ►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730명,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75명,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925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420,049명, ►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6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375명 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반 형사범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였고, 고령자․장애인․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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