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시신유기 도운 1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기사입력 2017.04.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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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9살 A양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끝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17살 김모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A양에게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시신인 줄 몰랐느냐,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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