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한 친엄마..."액운 쫓는다 영아 숨지게 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경찰 소재에 나서 범행 밝혀져
기사입력 2017.04.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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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진 지인의 말만 믿고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친모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30대 친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취학아동 실종 수사로 7년만에 들통이 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원모 씨(38·여)를 구속하고 원 씨의 제부 김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원 씨의 지인 김모 씨(2011년 사망 당시 51세·여)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가 교사 출신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김 씨에게서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 씨는 2010년 8월 2일 저녁 부산 금정구에 있는 김 씨 오피스텔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향불을 이용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들을 숨지게 했다.

향불로 20여 분간 가혹 행위를 아기에게 한 사람은 김 씨였고, 원 씨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귀를 막은 채 벽을 보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기가 숨지자 범행이 들통날 것을 걱정한 김 씨는 원 씨 등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시신을 유기하자"고 지시했다. 이들은 원 씨 제부와 함께 시신을 차에 싣고 경북 경산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불에 태운 뒤 유기했다.

원 씨의 지인 김 씨의 딸은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기가 숨질 때 함께 있었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기는 것도 도운 혐의(상해치사방조·시신유기 방조)를 받고 있다. 원 씨 아들에게 액운이 들었다고 말한 지인 김 씨는 2011년 지병으로 숨졌다.

7년 동안 묻혀 있던 이 사건은 올해 1월 원 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북 경산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찰에 원 씨 아들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를 받은 원 씨는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김 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맡겼는데 김 씨가 숨지면서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는데도 7년 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원 씨가 미혼모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쓴 입소 사유가 실제와 다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친엄마 원 씨와 사건 주변 인물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다가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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