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시행

11월 30일까지 접수, 한 학기 최대 1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3.09.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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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2023년 2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9세 이하(1994년 이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대학생 및 장애인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이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료에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학생, 장애학생은 성적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이 반드시 사전에 신청되어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뺀 본인부담 등록금을 기준으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은 100%, 그 외 대학생은 50%이며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연간 최대 150만 원)

신청방법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고양시 평생교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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