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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 및 계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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