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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강제수사, 윤석열 정권은 무슨 기준으로 사면을 해준 것인가? 지난 8.15 특별사면을 받았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사면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범죄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입금하고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10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배임과 횡령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한동훈 장관은 입이 있으면 말해보시라. 더욱이 윤석열 정권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이라는 논란에도 기어코 이호진 회장을 사면해 주었다. 그 결과가 배임과 횡령으로 돌아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사면심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태광 이호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밝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이용해 비리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더니 결국 더욱 열심히 배임과 횡령을 하라고 풀어준 꼴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법의 엄정한 심판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자를 사면해 준 잘못과 책임을 시인해야 한다. 특히, 사면심사위를 이끌며 실무적인 검토를 다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매우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15 특별사면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