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이동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 전달식 개최

기사입력 2023.11.07 09:4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231107 이동노동자 조례 전달식 보도자료.jpg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은 6일 '이동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구의회에서 ‘이동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라이더유니온의 이대근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화장실 접근권 등 이동노동자들의 업무여건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제안서를 정예지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후 이동노동자들의 고충과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이어갔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제안서에는 안전하고 모범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가 참여하는 캠페인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정예지 의원은 “택배와 배달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정착한 지 오래인 만큼 이동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다. 이동노동자들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이 지속되려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조례안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친 후,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9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