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기사입력 2023.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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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데이뉴스신문]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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