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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포천시에 있는 아동생활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보호받고, 만기 퇴소 직전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서 생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정착 일시금 400만 원과 더불어 자립수당 6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12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없이 사회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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