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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속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중 환송 판결에 의해 당원에 환송된 부분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법정구속된데 대한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며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해 ‘왕의 남자’로 통했던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후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급기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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