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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중·대형 유통업소에서 제조·판매되는 배추, 절임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마을, 양파, 돼지고기 등의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은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방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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