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내년도 예산안 12년 만에 시한 내 처리...'담뱃값 2천원 인상'

기사입력 2014.12.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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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75조4천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10분경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재석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시켰다.

여야는 당초 정부 제출안인 376조원에서 6천억원을 순삭감했다. 올해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19조6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누리과정 지원은 이자지원금, 교육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우회지원하기로 했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천1376억을 증액키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예산도 각각 298억, 50억 늘렸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예산 112억과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도 60억을 증액했다.

반면에 4자방 비리 핵심사업인 4대강 후속 사업 중 국가하천 유지 보수 250억원, 지방하천 정비 5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 100억원,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 131억원, 대책없는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80억원이 삭감됐다.

또 수십조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분야에서 유전개발사업 출자 58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1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대한석탄공사출자 100억원, 해외농업개발 40억원, 방사청 무기 개발.구입 25개 사업 2천320억원도 삭감됐다.

여야는 이날 새해예산안과 함께 일명 '최경환법'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담뱃세 인상안 등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민생·경제법안 등을 처리하는 한편, 여야 원내대표 협상 당시 합의한 4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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