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진상 규명, 순직 인정 기자회견, 전국교사일동"



- 전국교사일동, 12만 5천 명의 대국민 서명 결과 제출
-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히 주장
- 교원 관련 6개 단체 외 여러 단체도 한목소리로 성명문 발표
기사입력 2023.1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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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11월 29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국민 서명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12만 5천 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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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사일동을 비롯해 여러 교원 단체(대구교사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사연구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가 직접 참석 및 연명하여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적, 아동복지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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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고 서이초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비롯해 학부모의 과중한 민원이 초임 교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5조>-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의 재수사촉구팀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11월 14일 무혐의로 수사 종결 이후 유가족이 신청한 ‘수사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와 갑작스런 수사 종결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한 치의 의문 없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 및 나이스 누가기록 확보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과정과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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