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입니다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0,979건 적발
기사입력 2023.12.21 08: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게시글 위반 사례(예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3.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