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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수산물 유해물질 안정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정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반대에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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