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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을 조작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위원 일동은 오늘 12월 26일(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청원 내용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의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검사들은 이화영에게 무거운 형벌을 협박하고, 동시에 선처의 가능성을 회유했으며, 선처의 조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함으로써, 이재명의 범죄로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 범죄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배후에 누가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이 들어온 만큼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소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고 되어있으니, 의장은 지체없이 청원요지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