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기사입력 2024.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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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시민 생활과 관련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 아동받달지원계좌(CDA)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18세 미만에서 0세~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생계, 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 급여 지원
200만원으로 균등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부모급여 또한 만 0세와 만 1세의 지원금액을 기존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754명, 장애인 105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 K패스(K-pass) 시행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개선되어 한 달 21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 금액의 20~53%를 60회까지 적립하여 지원하는 K패스가 시행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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