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위해 관련 조례 손봤다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1년 이상 거주요건 폐지
기사입력 2024.01.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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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외경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거주요건을 없앴다. 기존 1년 이상 거주해야 수당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아오다 도봉구로 전입 경우 거주요건 때문에 수당이 끊겼던 대상자들의 아쉬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5만 원이었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으로 늘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장례지도사를 통한 장례컨설팅 제공, 장례편의용품 지원(샴푸·담요 등 24종) 등이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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