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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 안전과 보호장비 등의 지원으로 건강보호 및 자원재활용에 의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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