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가스 충전소·주유소 및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보행자 길 ‘금연구역’ 지정

기사입력 2024.01.17 12:1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평구청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스 충전소 14개소와 주유소 39개소 등 총 53개소와 하천중 부평구 해당 구간 6.4km의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평구보건소는 계도 기간 중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