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접수

기사입력 2024.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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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ARS(1334, 내선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농가당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의 변경이 필요하면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농지가 여러 시군에 소재한 경우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의정부 소재 농지는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시민로416번길 113)에서만 방문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이 증가될 것”이라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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