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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17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일부 자부담도 있다.
신청은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별 필요 확인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시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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