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과일류 등급표준화 설명절 특별검사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청과도매법인, 전과련, 과일조합 합동 점검
기사입력 2024.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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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 표준규격 특별점검을 통해 선량한 출하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도매시장법인․과실조합 합동 설명절 과일류 등급표준화 검사를 시행한다.  


등급표준화 검사는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하기 전에 “중량 준수 여부・수량 불일치・부패(변질)・속박이” 등을 검사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023년도에는 386천 건을 검사하여 730건을 적발하여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한 출하주에 주의, 경고 및 출하중지 등 단계별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2024년에는 391천 건을 확대검사 할 예정이다.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정석록)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을 방문(1.17(수))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주산단지 출하지도를 당부하고, 특히, 겨울철 집중 출하되는 만감류에 대한 표준규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산지 출하자 계도 및 단속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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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시민 먹거리의 신뢰를 위하여 공사․도매시장법인․전과련․과실조합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 첫 번째는 만감류・샤인머스켓・딸기 등 소포장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류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24.1.22.부터 실시하고,

 - 두 번째는 설 명절 전까지 주요 제수용품인 사과, 배 등을 위주로 집중적인 검사 및 단속을 ’24.1.29. 이후 실시한다고 하였다.

 - 점검결과 중량미달, 허위표시 등 적발 시 단계별 행정처분을 하고, 고질적인 악성 출하자는 관계기관에 특별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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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은 앞으로도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출하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시민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술의 기자 57jes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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