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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파주시는 성장관리계획이 개발 인허가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내용,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는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힘써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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