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메타버스 산업진흥·규제개선 위한 47건의 법률안 처리"

-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기술·서비스 개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
- 금융회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 상시점검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가능 -
-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 중대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 허용 -
기사입력 2024.02.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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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1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1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고향사량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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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7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메타버스산업의 각종 시책 추진 근거 마련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의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정책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R&D)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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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사업자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로 하여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를 조성·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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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 상시 점검하고 정보 공유해 피해 예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거래계좌를 상시점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 확인 등의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임시조치 내역을 보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결과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계좌개설 거절, 기존계좌 해지,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나 지급정지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3> 고향사량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은 지자체 명의로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4> 첨단재생의료 발전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고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제한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의 위험도가 중위험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임상연구가 선행되도록 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5년간 치료를 제공한 후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생의료기관은 보유한 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이수기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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