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2월 19일까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지방세 일시 납부불가에 따라
기사입력 2024.02.07 09: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군포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8.부터 2.16.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는 지방세는 2.19.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2.8. 18시부터 2.13. 09시 전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데,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