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 '1심 승소'

2023년 4월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67억원) 시에 청구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4.0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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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구역 및 삼성지하차도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은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에 대하여 10개월 간의 재판 끝에 ‘고양특례시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능곡1구역은 구역면적 40,519㎡, 8개동(지상34층) 643세대로 지난 2023년 1월 17일 전체 준공되어 고양특례시 촉진지구 내에서는 최초로 사업이 완료됐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 분담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삼성지하차도 확장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2023년 4월 능곡1구역 조합에서 삼성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도로 공사비 약 67억 원을 고양특례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으며,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인 능곡1구역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표명섭 도시정비과장은“작년 8월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2심 끝에 시의 승소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능곡1구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1심에서 시가 승소함으로써 능곡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의 무분별한 소송청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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