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장곡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기사입력 2024.02.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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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장곡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자치에 함께할 ‘장곡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마을 의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참여 기구다. 장곡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과 소통과 공감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10명의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장곡동에 주소 또는 거소(임시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주소가 있는 주민, 또는 장곡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서 있으면 된다. 서류심사와 위원선정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위원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류를 장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식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이나 장곡동 주민자치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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