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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탈(脫) 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단,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3월 4일~3월 15일, (2차) 4월 1일~4월 12일, (3차) 6월 3일~6월 14일, (4차) 8월 1일~8월 13일, (5차) 10월 1일~10월 14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1차) 2월 1일~2월 20일, (2차) 5월 1일~5월 20일, (3차) 8월 1일~8월 20일이다.
가입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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