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

기사입력 2024.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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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근로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탈(脫) 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단,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3월 4일~3월 15일, (2차) 4월 1일~4월 12일, (3차) 6월 3일~6월 14일, (4차) 8월 1일~8월 13일, (5차) 10월 1일~10월 14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1차) 2월 1일~2월 20일, (2차) 5월 1일~5월 20일, (3차) 8월 1일~8월 20일이다.

가입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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