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시행

내년 2월까지 1년간 연장 추진, 월세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기사입력 2024.0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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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올해 지급 종료 예정인 한시 사업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간 연장한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는‘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지원 조건으로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이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원가구(청년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 지원대상자도 12개월 모두 지원 받은 경우,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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