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진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4.0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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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 전경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가결 됐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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