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 편의' 위해 건축 민원 업무 정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4.02.23 09: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파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던 건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했다.

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청 방문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1월 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청인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내용을 파주시청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 등을 전달하며, 신청인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