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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적응 및 성장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사 조합과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동차정비업의 현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으로 자동차정비업에 시설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 속에 시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자동차정비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향후 조례를 기반하여 정책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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