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질병관리청장,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방문
기사입력 2024.02.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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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절차

 

[선데이뉴스신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등을 도입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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