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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등이 있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많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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