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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302대(승용 243대, 화물 56대, 승합 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 최대 925만원, 화물 최대 2,067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며 5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전환해 구매하게 되면 경기도로부터 최대 2백만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일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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