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적재조사 소송 승소

공공기관의 정확한 토지현황 파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기사입력 2024.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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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구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새로운 경계와 조정금에 불복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지난 2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2024. 2. 16. 판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후에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경계와 면적을 원상회복하고,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을 물리적인 손실보상액 수준으로 3배가량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일산서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구는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책 사업으로서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산서구에 손실보상액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 등을 소송 과정에서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구는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되는 조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토지현황 파악을 통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능을 상실한 용수로 등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사항 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각종 공공기관 소유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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