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달 2일부터 3년간 연장,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3·7구역)는 기준면적 완화
기사입력 2024.02.28 12:3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명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지정 내용과 달라진 점은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 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대상 면적이 그 외 지역과 동일하게 6㎡에서 60㎡(주거지역)로 완화된 것이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은 “일부 기준면적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거래 침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을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