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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관내 중증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있어 무엇보다 교통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안전운전 인증제”를 도입해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안전운전 인증제는 운전원별 운행 안전진단, 운전행동 성향검사 및 심리 상담 교육 등 총 8개월 동안 교육 및 검증 그리고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취임 후 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맡고 있는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당시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운전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안전한 이동과 운전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적극 힘쓴 결과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강화를 서비스 제공의 최우선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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