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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안 신설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그 밖에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차양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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