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위반시 제재절차 신설 조례개정 추진

위반시 시에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
기사입력 2024.02.28 16:5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포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정당현수막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정당이나 설치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에 정당현수막 관리 규정 위반시는 시에서 제거하고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치내용을 신설했다.

이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김포시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매일 자체기동반이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설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은 “각 정당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강화된 정당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