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 위한 협의 제안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등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건수 및 예방 인력․인프라 현황 정보공개 조례안 준비
기사입력 2024.0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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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범죄예방조례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별첨자료 참고).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송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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