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안과 제1조 및 제2조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 9. 28.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 지방공사의 경우 지자체명+도시공사 명칭을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도시공사 명칭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고 대시민 홍보에 용이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풍무동 신청사 이전계획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대시민 서비스 증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