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지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김 의원, 행감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내용 지적!
기사입력 2024.03.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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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업무보고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수정·보완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내용 중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수의 보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지수” 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량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고 설명하고, “이에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한 것을 확인했는데,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 으로 정의한다면, 정책의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안전영역 지표 중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의 교통약자의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으로만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 고 재차 지적하고, “본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하여 교통약자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보완됐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 중, 본 지표에서는 어린이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은 왜 포함이 안됐는지에 대해, ‘자료획득의 한계’ 라거나 ‘지표와 정책목적과의 부합여부 측면’ 등의 이유를 명시하여 지표정의를 명확화 해줄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모두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감소와 30% 감소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고, “이 외의 지표들에 대해서도 올해 추진되는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용역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표의 명확한 정의 부기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약자동행지수가 단순히 내부부서의 성과 관리지표가 아닌, 약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반영까지 이어지고 시민공개도 하기 때문이다.” 고 설명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동행지수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수를 보완해달라.” 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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