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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상정된다.
이에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규탄 결의안 두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가지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 외에 추가로 처리할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협상에 나섰지만 이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요구했으나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부의하지 않기로 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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