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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한 김포시 도시지역內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2021. 8. 고시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에 대하여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활용(3년) ▲단순보수 ▲보수 후 공공활용(6년) ▲안전조치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 사업은 단순철거 1호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에서 이메일 또는 우편(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별관 2층 도시관리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관내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을 정비하여 김포시를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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