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18일부터 접수"

- 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내‧외국인 구분없이 신청 가능
- 단,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제외
기사입력 2024.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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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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