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적발 시 엄중처벌
기사입력 2024.03.18 11:4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선데이뉴스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